※ 법령 해설 시리즈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원문 확인을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앞 글에서 보험업법 제3조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단서로 예외의 문을 열어뒀다고 했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바로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보험계약의 체결)입니다. 역외보험 합법성의 실질적 근거가 이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가 열어둔 경우들
| 유형 | 내용 |
|---|---|
| ① 특정 종목의 직접 계약 | 생명보험, 수출·수입 적하보험,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재보험 등 |
| ② 국내 가입이 어려운 경우 | 복수의 국내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절 / 국내에서 취급되지 않는 종목 |
| ③ 연속성과 예외 승인 | 외국에서 체결한 계약을 귀국 후 유지 /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
① 특정 보험 종목의 직접 계약 허용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목록의 첫머리에 ‘생명보험계약’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 홍콩의 유배당 저축보험은 법적 성격상 생명보험 계약이므로, 이 항목이 역외 생명보험 직접 가입의 1차 근거가 됩니다.
② 국내에서 가입이 어려운 경우의 보완 경로
국내에서 취급되는 종목이라도 복수의 국내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경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 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계약하는 경우가 열려 있습니다.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구조의 상품이라면 소비자의 접근 자체를 막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③ 연속성과 예외 승인
외국에서 체결한 계약을 귀국 후에도 유지하는 경우, 그 밖에 국내 체결이 곤란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이 이어집니다.
이 조문이 감독규정 제1-6조와 만나면
법 체계는 층으로 작동합니다. 시행령 제7조가 “무엇을(어떤 종목을) 계약할 수 있는가”를 정한다면, 보험업감독규정 제1-6조는 “어떻게 계약할 수 있는가”를 정합니다. 우편·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체결 방식의 허용, 그리고 국내 보험회사·설계사·대리점·중개사를 통한 중개·대리의 금지가 그것입니다.
시행령 제7조의 종목(생명보험 등)을 + 감독규정 제1-6조의 방식(본인 직접, 허용된 통신수단 또는 현지 방문)으로 계약하는 것 — 이것이 법이 그려둔 정상 경로입니다.
실무에서 이 조문이 갖는 의미
- “생명보험은 아예 안 된다”는 주장의 반박 근거 — 조문이 생명보험계약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 없는 상품”이라는 요건의 의미 — 유배당 구조의 저축보험이 국내에서 사실상 판매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이 법적 경로와 연결되는 실질적 배경입니다. 왜 사라졌는지는 유배당보험이 한국에서 사라진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 경로의 경계 — 이 예외들은 어디까지나 ‘체결’에 대한 것입니다. 국내에서의 모집·중개·대리·광고는 별개의 규제 영역이며, 홍콩보험 불법 중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역외보험의 합법성은 누군가의 해석이 아니라 조문의 구조입니다. 법 제3조가 문을 만들고, 시행령 제7조가 열리는 경우를 정하고, 감독규정 제1-6조가 여는 방법을 정합니다.
이 세 층을 알고 나면 “합법이냐 불법이냐”라는 뭉툭한 질문이 “내 계약이 이 경로 위에 있느냐”라는 정확한 질문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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